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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우침의 해우소

[No.21] "세액은 절대 줄지 않는다" 황종희의 법칙

명나라 말기 대학자 황종희(1610~1695)

 

중국의 루소라 불리고 있는 황종희(黃宗羲)는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 정권 교체기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그의 아버지 황존소()는 명문가 자손이었지만, 오래도록 벼슬을 얻지 못한 터에 비로소 과거에 급제해 체면을 세웠다. 그후 그는 안휘성 선성에서 사법관으로 일하는 동안 청렴함과 굳은 기개로 탐관오리들과 타협하지 않아, 마침내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황종희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실천한다. 그러나 곧 희종이 죽고 명왕조 최후의 숭정제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바뀌어 탐관오리들이 줄줄이 숙청되며 그는 한편으로는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 그에 대한 평가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는 이민족 왕조에 벼슬하지 않고 낙향해 학문에 전념했다. 그는 전제정치를 비판하며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 없이 설파했다.

 

그런 그가 내세운 노리 중에 오늘 날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황종희의 법칙'이 있다. '세액은 누적되기는 하나 줄어들지 않는 해악'이라고 갈파한 것이다. 당시 이 법칙은 전근대적 관료제로 지배되는 중국과 같은 전근대적 농업사회에서 농민들의 착취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지식인들은 이 법칙에 대해 국가 재정의 불충분과 전근대의 사대부적 통치주의 등이 맞물려 일어나 현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누진제는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얼마 전, 해적판으로만 1천만권 이상 팔린 중국 1급 금서가 국내 번역된 <중국 농민 르포>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 '황종희의 법칙'에 대해 "세비개혁이 문제는 중국 관료제의 개혁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 만큼 국가에서 추진하는 세액문제는 적고 많음을 떠나 그 부담함을 지적하는 것은 즉, 국가(집권당)과 싸워 이겨야 하는 민초들의 애환을 예고한다.

이제 새해부터 담배값이 한 갑당 4,000~5,000으로 오른다. 어린이 어린이집 지원제도와 아이들 급식도 재원문제로 새해부터 끊는다고 한다. 상반기 중에는 서울 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른다고 예고한바 있다. 국내 1위 과자업계가 값을 더 올린다고 예보했다. 황종희의 법칙 그대로 '세액은 누적되기는 하나 줄어들지 않는 해악'인지 모른다.

 

*본 포스팅은 단행본 <중국 농민 르포>와 네이버 캐스트 인물세계사-황종희(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5904), 위키백과-황종희 편(http://ko.wikipedia.org/wiki/%ED%99%A9%EC%A2%85%ED%9D%AC)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