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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 장화식 저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임종인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11-04-1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국회의원 임종인과 노동운동가 장화식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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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근 보도된 아래 두 개의 뉴스를 먼저 보자.

(출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새롭게 공개됐다.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해 1월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지배하는 기간 내내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론스타는 2002년 9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의 관리회사 ‘아수(雅秀) 엔터프라이즈’(아수)를 인수했다. 아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부터 매각한 지난해 1월까지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였던 것이다. 아수의 자산은 2011년 말 현재 1조5994억원이고, 2004년 말 기준으로도 7280억원을 웃돌았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아수의 발견은 론스타가 지난 10여년간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존재했던 두 개의 구멍(2004년 말, 2011년 말)을 모두 해결하는 고리”라고 말했다.

 

(출처)

론스타에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도움을 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은 괜찮은가? 이들의 적법한 행위야 뭐라 말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탈법을 유도한 경우까지 눈감을 일인가. 조세범처벌법은 탈세를 도운 자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도록 돼 있다.
 
임진왜란 때도 왜군의 진격로에 조선인 안내인이 있었다. 그 결과 왜군이 조선을 신속하게 점령했다. 다행스럽게 이 와중에도 '경제적 실질'이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이라는 논리 무장을 하고 론스타에 적극적으로 과세한 국세청만이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국내법을 보다 치밀하게 정비해 외국 투기자본이 법 규정의 미비를 틈탄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물론 이들을 도운 자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끝으로 ISD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ISD 조항이 있으면 매국(賣國)이고 없으면 애국이라는 논리가 아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건실한 투자자본이 상대국가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반면 국민 및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투자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있는 ISD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투기자본은 배제돼야 한다. 이것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가르쳐 준 중요한 원 포인트 레슨이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 많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법률자문을 해준 변호사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는 인수당시 자산규모  62조 6,033억 원의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3억 원에 사들였다. 거의 헐값이었다. 문제는 김앤장의 공식 발언처럼 단순히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저자 중 한 사람인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변호사)씨는 이 책의 서문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김앤장이 작성한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 그는 거기서 김앤장이 재경부, 금감위와 공모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임종인과 장화식. 임종인은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시 2006년 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외환은행 매각이 납득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뤄졌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김앤장'이었다고 한다. 그 실체는 삼성보다 더욱 어마어마하지만, 정작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국정감사는 물론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료가 너무 없었고(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 사무실도 실체가 없고(그 흔한 간판조차 없음은 물론, 몇 층인지 조차 모른다),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변호사의 사진 한장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저자인 장화식은 2004년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해고를 당한 후 그 부당함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역시 '김앤장'과 마주쳤다. 이 책은 이 두 사람이 김앤장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국민과 김앤장에 마주대는 법의 기준은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한다. 책을 통해 공개한 이슈만 보면 <삼성을 생각한다>와 거의 비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앤장은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사건, 2006년 구속 수감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변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외환은행 매수 법률자문, 진로그룹 대 골드만삭스 분쟁, SK그룹 대 소버린의 경영원 분쟁 당시 양 소송당사자 변호, 대북 송금 사건 현대그룹 측 변호, 두산그룹 비자금 수사 때 박용성 전 회장 변호, 삼성 에버렌드 전환사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변호 등을 맡으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정작 놀라운 사실은, 매출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사자료를 통해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정작 매년 수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김앤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말 그대로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다.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은 대한변협에 로펌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그러니 수익이나 장소 등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변호사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

 

김앤장의 변호사 채용 방식도 놀랍다. 파격적인 대우와 연수 등을 제시하고 연수원 성적 100등 이내의 서울대 출신을 채용한다. 그것도 한 기수 몰아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각 기수별로 7~10명씩 선발하면서 전 기수에 걸쳐 골고루 뽑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판사출신이나 검사출신을 매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 이 때도 기수마다 한 명씩 반드시 뽑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의 모든 인사들이 김앤장과는 기수로 얽혀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김앤장 고문으로 참여하지 않았는가.

 

사법연수원에서의 우수한 수료생들을 처음부터 김앤장 등 이익을 좆아 사설 로펌에 취직하는 현실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 변호를 할까?

 

김앤장 내부에는 변호사는 물론,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외국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뭉쳐있다. 주요 관료 출신들도 있는데 이들은 고문이나 각종 전문위원으로 명함을 만들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전, 현직 법조인은 물론 단단한 선후배로 촘촘히 얽혀있어 그들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한 그들의 매출올리는 방식은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와 같다. 

 

이탈리아 철학자 노르베르트 보비오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어느 실체의 가시성의 문제를 근대적 권력 개념과 민주주의 문제로 확장해 해석했는데, "현대 대의제에서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상은 공중에게 그 실체가 노출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보이지 않는 권력'에서 찾고 있다.

 

김앤장은 국제 투기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을 바꾸고, 관련 소송을 도맡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와 사건 수임료와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 과정과 자세한 내용이 가시화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하지만 론스타 문제에서 보듯, 자신들이 도맡은 사건의 사회의 목소리가 격양되는 걸 보면서, 국가의 큰 문제제기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조금도 갈등이나 고민이 없었을까.

 

단순히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변호사는 직무상 일게 된 고객문제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이고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더 윤리적, 공익에 가까울까. 세상 그들 말대로 법대로 한다면, 정말 법대로 해야 맞다. 이건 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그래서 문제다.